@ 대출대상 @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3.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항목)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다.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갈아타기인 경우 가능!)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금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시기 @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양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자금의 80%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2.4%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2.7% |
@ 금리우대(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이용기간 @
1.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능 (최장2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 가능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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