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란?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집(주택)이나 상가를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상가나 집을 비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가압류와 비슷하게 재판의 절차는 진행되게 된다.
-법령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각각 규정되어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하위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의 단일한 대법원 규칙을 따르게 된다.
임차권 등기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임대차 목적이 주택,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 차임(차임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자
-주민등록일자(주택임대차)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상가건물임대차)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전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2항 전단)
-신청 취지와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상가건물의 도면 첨부 (건물의 표시와 도면운 5부씩 첨부한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그 밖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하는 이유와 원인, 사실을 직접 소명하여야한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도 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이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초부터 전세사기, 역전세로 인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는 임차인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은 2022년도에 비해서 482%가 올랐고 서울은 특히 더 60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최근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험가입 요건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고 차일 피일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의 경우 만기가 지나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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